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8.09.13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18년 9월12일자 7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안 고용노동소위 통과’ 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산재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같은날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 책무사항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18년 9월12일자 7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안 고용노동소위 통과’ 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산재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같은날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 책무사항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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