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진폐증을 앓는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12일 권고했다. 진폐증은 흡입한 분진이 폐 조직을 굳게 만들어 호흡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다. 2015년 기준 진폐노동자는 1만3천584명이다. 탄광노동자 외에 석면을 사용하는 건설업·비금속광업·제조업 종사자에게도 증상이 나타난다.

인권위는 “진폐병형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판정시 컴퓨터단층촬영(CT) 필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진폐병형은 진폐의 진행정도를 뜻한다. 1~4형으로 구분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로 장해등급을 정한다.

국내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마련한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 따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CXR·Chest X-Ray)에 나타난 음영을 판독하는 방식으로 진폐병형을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폐병형 1형과 진폐의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초기 진폐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 연구 결과에서는 CXR로 정상이나 진폐의증 판정을 받은 사람 중 26.7~62.5%가 CT를 활용한 재판정에서 진폐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진폐노동자 폐렴예방을 위해 폐렴·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확대하라”며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른 진료방법과 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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