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주최로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기훈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 136명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12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은 공무원 노조설립과 활동으로 해직·징계된 공무원의 복직과 명예회복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는 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거나 징계처분 등의 취소와 기록말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제정 동의서명에는 자유한국당(17명)과 바른미래당(15명)을 포함해 전체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168명이 동참했다.

이날 오후 진선미·이용득·표창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존중 사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용득 의원은 "더 늦기 전에 해직된 동지들의 원직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공무원 해직자들의 원직복직과 함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면서도 "18대 국회 때부터 법안 발의와 폐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은 노사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노동탄압 적폐를 청산하는 의미도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고, 해직공무원 원직복직을 수차례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고 결자해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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