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 담당 하청업체인 KA 소속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는 12일 오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을 체불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KA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KA는 아시아나항공 도급을 받아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지원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다. KA 직원들은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의 탑승수속과 게이트 수하물 취급업무를 한다. 문혜진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장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기본급을 받으며 근기법에 보장된 휴게시간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했다”며 “올해 5월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지부장은 “회사가 노조와 대화하지 않는다면 법과 노동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KA를 고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지 않은 데다, 직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고 서명부에 서명만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고발장에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개인 휴가나 공상으로 처리해 산재를 은폐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는 이달 3일 근기법 위반 혐의로 KA를 고소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부는 “비행기 이착륙 스케줄에 따라 10~20분 사이에 식사를 하거나 굶는다”며 “짧은 시간에 밥을 먹더라도 무전기를 상시 휴대해 업무지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어 “회사가 지난 3년간 직원들에게 근무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휴게시간 중 근무에 대한 3년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지시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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