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외교부·법무부 장관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규약 가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권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의정서는 1989년 12월 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사형집행 금지와 사형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85개국이 가입·비준했다. 우리나를 포함한 110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스라엘을 제외한 32개국이 가입했다.

인권위는 "의정서는 인간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인권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군형법상 사형제도 폐지 의견표명 등 사형제도 폐지활동을 계속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정서에 가입하고, 비공식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공식화하며,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수 61명이 사형집행 대기 중이다. 1997년 12월30일 사형 집행 이후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집행 정지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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