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해 운영 중인 보건의료 공공병원 노사정TF가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건의료 노사가 13일 산별교섭 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서 파견·용역직 직접고용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급 157만4천~184만7천원, 18단계로 구분

11일 보건의료 공공병원 노사정TF가 마련한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 직무는 3개군으로 나뉜다. 미화·주차·경비·식당·콜센터는 ‘가’군, 시설관리는 ‘나’군, 요양보호사 등 기타는 ‘다’군이다. 가군 기본급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는 157만3천770원이다. 가군 직무 기본급은 6단계로 설정된다. 각 단계별로 3개로 구분된다. 총 18단계다. 각 단계별로 임금이 1만5천원에서 2만원 오른다. 최고 단계인 6-3단계 기본급은 184만6천770원이다.

나군과 다군의 기본급은 의료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식대·상여금·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 조건도 의료기관별로 정한다. 다만 보건의료산업 동일직무군은 기본급 표준화와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당초 법정 최저임금을 1호봉 기본급으로 하고 호봉 간격은 공무원 호봉상승분 평균값(1.9%)으로 설계한 표준임금체계를 제안했다. 사용자측이 호봉급에 반발하면서 이 같은 절충안이 마련됐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그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에 진상확인 요구"

노동계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누구도 이들 노조에게 공공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공식채널이 아닌 공간에서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차별적 임금체계에 노조가 동의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에 진상확인과 총연맹 방침 위반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에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5곳과 치과병원 1곳, 지방의료원 4곳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다.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는 지난달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전환 대상자를 논의하는 단계다. 의료연대본부는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직 임금체계와 관련해 "별도 임금체계가 아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영·윤자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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