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고용노동부 4개 법률 34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 강력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입법예고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518개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것”이라며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각 부처에 통보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일 지방이양일괄법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 4개 법률 34개 사무를 포함한 19개 정부부처 518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근거법에 명시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정기국회에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출한다.

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등 12개 사무 △근로복지기본법 53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 4개 사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등 13개 사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7조의3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 수립 제출 등 5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정순관 위원장은 “(종합계획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각 부처는 구체적인 안을 자치분권위에 제출해야 한다”며 “각 부처별로 해당 사무와 관련한 입법을 통해 내년까지 (이양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자금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며 “임금체불 단속과 체당금 신속지원으로 노동자들도 함께 추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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