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박보영 전 대법관을 찾아간 해고노동자들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는 10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보영 전 대법관에게 쌍용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묻고자 했으나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퇴임 후 원로법관에 지원한 박보영 판사는 이날부터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맡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첫 출근을 하는 그를 만나 정리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기로 했다.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면담을 요구하는 해고노동자들을 그대로 지나쳤다. 김득중 지부장이 면담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지, 최근 논란이 되는 재판거래와 무관한 재판이었는지 묻고 답변을 듣고 싶었다"며 "해고 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해고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그의 답변을 전달하고 싶었으나 (면담을 거부해)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중당과 철도노조·플랜트건설노조·공무원노조 등 이날 기자회견에 연대한 지역 진보정당과 노동단체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과 관련해 박 판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대법원 판결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고, 쌍용차지부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에 국가정보원·기무사·회사가 한통속으로 움직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박 판사는 해고자들을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법은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같은해 11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회사의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며 해당 재판이 언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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