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이달부터 보육교사·요양보호사가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쉴 수 없는 조건”이라고 호소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근기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보육교사·요양보호사도 근기법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7월부터 12시간 연장근로 상한을 적용하고, 이달부터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을 부여받는다.

현장 노동자들은 “환영한다”면서도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보육교사 A씨는 <매일노동뉴스>에 “휴게시간 동안 다른 반 교사에게 우리 반 아이들을 맡기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지만 별도 휴게공간이 없어 쉬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그는 “휴게공간이 있다고 해도 인력은 그대로라 쉬는 동안 다른 교사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요양보호사는 “(법 개정 이후) 휴게시간이 30분 주어졌으나 쉬게 되면 어르신도 그동안 방치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노동계는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보건복지부 대안에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초단시간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대체인력이 30~60분 초단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의견을 표명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휴게공간 마련·대체인력 투입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현실화를 고민하는 동시에 보상수당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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