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를 보던 직원을 가축시장 담당으로 발령해 논란에 휩싸였던 음성축산업협동조합이 이번에는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조합원 표적인사"라고 반발한 뒤 나온 조합측 대응을 두고 노조파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9일 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음성축협은 지난 6일 이사회에서 조합 해산 안건을 의결했다. 노조는 음성축협의 해산 시도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한다. 음성축협과 노조 음성축협지부가 2016년 시작한 단체교섭은 2년이 넘도록 타결되지 않고 있다. 조합장은 지부가 26차례나 단체교섭 참여를 요구했지만 불응하고 있다.

최근 인사에서는 은행업무 담당자가 1톤 방역차량 방역업무로, 사무업무를 하던 직원이 가축시장 업무·송아지 이표장착업무로 발령됐다.

지부 관계자는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 해산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합 해산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14년 서산축협에서 일어났다. 서산축협은 노사분규를 이유로 대의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하나로마트를 폐쇄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조합 해산을 추진할 경우 노사갈등은 물론 조합과 농민조합원 간 신뢰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음성축협은 해산시도를 중단하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농협중앙회는 이사회 조합 해산 의결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성축협은 이사회에서 가결된 조합 해산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대의원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해산을 하려면 조합원 의사를 물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이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이다. 과반수 조합원이 출석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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