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이나 임금·승진에서 성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노동부는 6일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10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만들었다.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도록 컨설팅도 한다.

지금까지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이나 임신·출산 사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지방노동관서 진정·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직자는 실명으로 사건을 제기하는 게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온라인 신고를 할 때 사업장 정보나 피해사실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신고자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한다. 다만 성차별 권익침해를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할 경우 신고인 인적사항을 쓰도록 했다. 그 외에는 신고자 신분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를 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근로감독을 한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을 전제한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문화 분위기 정착이 중요하다"며 "직장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쉬운 성희롱·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익명신고센터가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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