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린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노조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 주최로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노동부 조치가 관련 판례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설립신고 반려 이유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노조 가입범위를 교원으로 제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를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박혜성 위원장은 현직에 있지 않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노조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두고 기업별노조 조합원이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해고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노조법을 폐지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교원은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기간제라는 특수성에 비춰 더욱 단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규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성 위원장은 “지난해 교육부는 부당한 차별과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광주 등 많은 교육청들이 단서를 달아 쪼개기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수당과 복지에서도 정규교원과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노조는 차별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탄압과 해고 위협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노동부가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난 기간제교사들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차별개선을 가로 막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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