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보완입법을 검토한다.

민주평화당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장병완 원내대표가 발제를 한 뒤 의원들이 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각 당 입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노총과 경총 등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부칙 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2월 국회 고용노동소위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합의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해 노사합의시 최대 3개월 단위기간에서 법정근로시간 초과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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