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확대를 통해 근로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예외업종을 확대한다는 것은 근기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명시된 특례업종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근기법 59조에 따르면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은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특례업종은 올해 2월 근기법 개정으로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시행한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가 특례업종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특례업종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 법적 위상을 높이고 최저임금 결정에 국회가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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