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 확대를 포함해 노동권 강화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를 제시했다. 6대 의제 30대 개혁입법과제다.

민변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더불어민주당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갖고 “30대 과제는 인권·노동·민생·환경·평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30대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기관 민주화 △기본적 인권 실현 △노동의 권리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환경권 실현 △민생문제 해결 등 6대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별로 5개씩 주요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민변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혁입법과제에서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 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민변은 “최근 전교조 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이 부당한 행정수단과 결합할 경우 소수 해직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아님 통보처분 같은 극단적 조치를 통해 교원노조 자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산별노조에 해당하는 교원노조는 해직 중인 교원이나 실업·임용을 반복하는 기간제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경영상 해고 규정에 대해 법원은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왔다”며 “법원에 입법권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해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가압류는 법원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것과 맞물려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근로자 생존권마저 위협한다”며 “이를 제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민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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