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물류·운송회사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가 공공운수노조 유센지부를 상대로 “부서장은 노조 조합원이 아니다”며 제기한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사측은 지난 2016년 8월 노조와 유센지부 조합원 7명에 대한 조합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관리자 지위에 있는 부서장·지점장·센터장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노조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춰 봐야 한다”며 유센코리아쪽 주장을 기각했다. 사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란 채용·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김형규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조법상 사용자를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리직 노동자들의 단결권 확대에 기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원 유센지부장은 “사측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 했다”며 “이같은 노력과 성의를 회사 이익 창출을 위해 쓰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센코리아는 노조 약화를 의도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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