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강동성심병원지부
보건의료 노사가 주 52시간 상한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산별교섭과 지부별 현장교섭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부별 조정신청보고대회를 잇따라 열어 "협상이 결렬되면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2일까지 67개 지부가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국립중앙의료원지부를 비롯한 58곳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까지 마쳤다. 산별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12개 국립대병원과 경희의료원 등 8개 사립대병원 지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노동시간특례 '원칙적 금지' vs '병원별 협상'

핵심 쟁점은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보건업은 노사 대표자 합의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사업에 해당한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노동시간특례 적용과 관련해 약제팀에서 약 조제·투약지도 직무를 하는 약사와 수술팀 고난이도 장기이식수술에 따라 전체 과정 관리직무를 하는 코디네이터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인력충원 계획 제출 △근기법에 따른 11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 △노동시간 초과 대상 확대 금지 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노동시간특례 적용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자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측은 노동시간특례 적용 대상 직무와 직종·적용기간을 병원별 현장교섭에서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뜨거운 감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간접고용 문제와 맞닿아 있다. 노조는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병원 노사정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후속조치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이들의 직군·임금체계는 동종 유사업무 정규직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없으면 별도로 설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런데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충돌해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러자 노조는 공공병원에서 적용가능한 통일된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했다. 지난달 29일과 31일 보건의료 노사정은 '공공병원 노사정TF회의'를 열어 노조가 제안한 표준임금체계를 검토했다. 4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노조는 표준임금체계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호봉 기본급을 설계했다. 호봉급인 만큼 직무급인 정부 표준임금체계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나영명 노조 기획실장은 "호봉 간격을 공무원 호봉상승분 평균값(1.9%)으로 설계하고 나머지 상여금이나 수당, 복리후생은 의료기관별로 정하는 방안"이라며 "공공병원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체계가 노사정 합의로 마련된다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호봉급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협상 결렬시 5일부터 파업

보건의료 노사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5일 쟁의조정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58개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쳤다"며 "재적 조합원 2만1천632명 중 78%(1만6천811명)가 투표에 참여해 91%(1만5천351명)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적지 않아 해당 수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노조는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난달 20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부터 5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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