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6년 발생한 ‘구의역 김군’ 사건 이후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논란에 휘말려 해고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위탁업체 직원을 복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는 30일 서울메트로에서 모터카와 철도장비 운영을 위탁받은 ㄱ업체 해고자 28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연장된 정년을 보장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가 난 2016년 5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고 뒤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김군이 일했던 은성PSD에서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을 우대한 사실이 부각됐다. 전적자들은 메피아로 낙인찍혔다.

서울시는 그해 6월16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비롯해 위탁업무를 모두 직영으로 전환한다”며 “서울메트로 출신 위탁업체 전적자를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뒤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과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민간위탁 정책에 따라 위탁업체에 전적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이 해고 대상이 됐다. 구내운전, 전동차 경정비·중정비, 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위탁업체에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이 해고됐다.

4개 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번에 첫 번째 판결이 나온 것이다. 나머지 3개 업체 소속 해고노동자 판결은 다음달 13일 예정돼 있다. 위탁업체 해고자들은 “2011년 말 서울메트로가 담당 업무를 민간위탁함에 따라 위탁업체로 전적하게 된 것”이라며 “전적 당시 위탁업체가 파산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를 승계하는 법인에 고용을 승계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속을 믿고 전적했으니 위탁업무 자체가 직영화된 경우라도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메트로가 전적 당시 정년을 연장해 줄 것을 약속했으므로, 연장된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 위탁업체가 파산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위탁업무를 승계하는 법인만이 고용보장의무가 있다”며 맞섰다. 법원은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법원은 위탁업무 자체를 직영화하는 경우에도 고용보장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다”며 “서울메트로가 위탁업체로 전적하는 경우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년연장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도 지켜져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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