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법외노조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조 법외노조 탄압에 공모한 국정농단·사법농단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노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에 청와대와 법원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2014년 9월19일 서울고법에서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이 나자 대법원 행정처는 노동부 재항고이유서를 대리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를 넘겨받은 청와대는 노동부에 전달했고, 노동부는 재항고를 하며 해당 문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만든 재판 관련 문서가 청와대와 노동부를 거쳐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온 셈이다.

노조는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기춘·이기권을 포함한 청와대·노동부 관계자 9명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법부는 노조 죽이기에 여념이 없던 박근혜와 김기춘에 아부해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마저 내던졌다"며 "검찰은 고소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대법원은 법외노조 재판공작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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