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펴낸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 중 취업자 비중은 45.6%다.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판매 종사자(10.5%)와 단순노무 종사자(6.3%)가 많았다. 경찰청 내부자료를 보면 같은해 자살자 1만3천20명 중 514명의 자살동기가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였다. 그런데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자살·자해행위를 정신질환에 포함한다. 우울병·불안장애·적응장애·외상후 스트레스·수면장애와 같은 범주다.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정신질환 이력을 대야 한다. 정신질병을 산재로 인정한 건수는 2016년 169건 중 70건에 불과하다. 매년 500명을 훌쩍 넘는 노동자들이 직장내 문제로 자살을 택하지만 대다수는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진경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아 대표)가 실무에서 경험한 자살산재 문제를 정리해 보내왔다. 그는 “현실은 이미 임계 수위를 넘은 지 오래여서, 자살산재 법리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맡았던 사건에서 수많은 쟁점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름 명쾌하게 제시해 왔다고 자부하는 논리들을 체계화해 논문으로 발표한 것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5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진경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신아 대표)

자살산재에 관한 법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사고나 업무상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재해로 본다. 그 결과가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면 업무상재해에서 배제되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는 업무상재해다. 이 내용들은 같은 조문에서 항(項)만 달리해 명시하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둬 업무상질병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산재보험법 37조는 1항에서 업무상사고(1호)와 업무상질병(2호) 인정기준을, 2항에서 자살의 인정기준을 원칙과 예외로 나눠 규정하고 38조에는 질병판정위 설치 근거를 뒀다.

그러면 자살이 사고인지 질병인지를 선결해야 어떤 기준을 산재인정의 잣대로 삼을지 판가름할 수 있다. 정부는 질병으로 봐 왔다.

자살은 사고인가, 질병인가

자살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발생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견 의학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법적근거다. 과연 자살은 그 본질이 사고인가, 질병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고도 질병도 아니다. 적어도 명문 규정으로는 질병이 아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입법할 때 사고도 질병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을 업무상사고나 질병 인정기준과는 별도로 규정해서다.

만약 자살을 업무상질병으로 볼 심산이었다면 산재보험법 37조1항2호에 자살을 넣든지, 37조1항의 연장선상에서 예외를 둔다는 취지를 37조2항에서 밝혔어야 했다. 정부와 국회의 법령심사까지 마친 현행법상 자살은 독자성을 가진다.

질병 판정을 전문가집단의 지성에 맡기는 거야 뭐라 하겠는가. 하지만 자살은 그렇지 않다. 흔히 자살 원인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한다고 한다. 그럼 정신질환이 자살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는 현실과 정신질환 없이 발생하는 자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학적 인과관계에 집착하는 질병판정위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판결 등 다수).

종래 자살산재가 잘 인정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법원이 말한 규범적 인과관계를 질병판정위가 판단해 낼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의사들로만 구성된 질병판정위가 아무리 인과관계를 따진다 한들 의학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법원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어깃장을 놓는 구조적인 문제다.

자살산재 인과관계,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나

그동안 정부나 법원은 자살의 본질을 피상적으로 파악한 나머지 업무로 인한 자살은 질병판정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도 거치도록 했다. 절차적 오류다. 산재보험법 38조는 37조1항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을 심의하려고 질병판정위를 둔다고 돼 있지, 37조2항의 자살에 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자살)’마저 2항 단서에 규정돼 있지 않은가. 이래저래 자살을 질병판정위에서 다룰 명분은 없다.

행정청의 처분은 ‘주체’ ‘내용’ ‘형식’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가 된다. 처분 취소 사유다. 거칠 이유가 없는 질병판정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흠결이다. 산업재해심사위원회나 산업재해재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규범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면 그만인데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은 유가족에게 법적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까지 정당성 잃은 판단을 되풀이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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