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쌍용차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쌍용차지부-범국민대책위 긴급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선동 씨가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가 과거 경찰특공대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폭력진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테러 장비를 사용해 과도한 폭력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상조사위는 국가에 공식사과와 피해자 치료,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폭력진압 사과하고, 손배·가압류 취하해야"

유남영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조사한 ‘쌍용자동차 사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 구조조정에 반대해 2009년 5월22일부터 8월6일까지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평택 쌍용자동차 진입계획(안)'을 통해 회사와 공조해 진압계획을 세우고 단전·단수 조치를 실행했다.

같은해 8월4일부터 이틀간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장비를 사용해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해산시켰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 간부 사이 의견이 충돌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경찰특공대 투입에 반대했고,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남영 위원장은 “양일간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라며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별 사업장 노동쟁의에 경찰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했다. 진상조사위는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이 노동자 얼굴을 향해 발사됐고, 경찰은 파업기간에 헬기 6대를 296회 출동시켜 20만리터의 최루액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최루액 주성분인 CS(미세분말)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특공대는 2009년 8월5일 공장 옥상에서 대테러 장비인 다목적발사기로 스펀지탄 35발을 노동자들에게 발사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가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발표·사과 △노동쟁의 대응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원칙 수립 △피해 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회복 조치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압류 취하를 권고했다.

"특별법 만들어 책임자 처벌하자"

노동계는 “일말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권고 이행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진압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전 쌍용차 공동대표와 실무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살인·폭력진압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 같은 헌법파괴 인권유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함께 살자’고 싸웠던 노동자들을 범죄자·빨갱이·테러리스트로 낙인찍어 감옥에 가뒀던 지난 정부의 잘못을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진상조사위 발표는 경찰의 무법적인 경찰력 행사를 낱낱이 드러내고 국가폭력과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짚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와 경찰은 손배·가압류 취하 등 권고사항을 한 글자도 빠짐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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