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27일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200종이다. 이 중 1-부틸-2-프롤리디논, 2-브로모아닐린 등 62종에서 급성독성·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피부 부식성·심한 눈 손상성 같은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와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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