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당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와 2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여야 3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완화 관련법과 함께 중소·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주요 쟁점이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연장에 여야 의견접근

여야 정당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데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3개월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임차인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비용을 초래하는 탓이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를 운영 중인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44건에 그쳤던 조정신청은 지난해 77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7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8% 증가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계약갱신 무기한 보장해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과 환산보증금제도 개선 같은 쟁점에서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년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 증가와 경기불황으로 상인들이 5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공급이 위축되고 임대료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며 8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한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다.

반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으로 10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에서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은 “왜 10년으로 연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법은 건물주가 5년 뒤에 ‘나가세요’하면 가슴이 철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10년 됐으니 나가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반문했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게 당론이기는 하지만, 이 안이 통과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김윤섭 법무심의관은 “개인적으로는 10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방안도 난항

환산보증금제도 개선 내지 폐지도 쟁점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6억1천만원, 부산시는 5억원을 초과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계약 보호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최소 7억9천만원에서 최대 9억1천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찬성하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산보증금 제도를 아예 폐지해 모든 상가임대차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이나 철거를 할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도 과제다. 현행법은 철거·재건축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도 된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이 마무리된 뒤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퇴거시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야당도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교섭단체 협상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외에 나머지 쟁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반쪽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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