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잡고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대회에서 고려대 예비법조인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26일 “본대회가 예비법조인들과 노동현장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다. ‘노란봉투 캠페인’ 일환으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손잡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관하고 양대 노총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 12개 팀이 참여했다. 지난 25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 법과대학 15동에서 본대회가 열렸다. 예선을 거쳐 8개 팀이 파업과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가 합당한지를 놓고 경연을 펼쳤다.

최우수상인 국회의장상은 참가번호 4011번팀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다솜·최경진·임인영씨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단은 “기존 판례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팀”이라고 평가했다.

임인영씨는 수상소감에서 "실제 집회나 파업 현장을 찾으며 내가 아는 노동법이 이게 맞는 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노동법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우수상(법무부 장관상)은 참가번호 4002번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곽은별·민수정·이예지씨가 받았다.

2개 팀에게 주는 장려상(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상)은 참가번호 4004번팀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지연·범유경·명재연씨와 같은 학교 4012번팀인 양진모·김민영·남수진씨가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권 옹호 사명이 있으며 국가와 기본권이 충돌할 때 기본권을 우선해야 한다”며 “판례를 해석해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 판례를 벗어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한 팀에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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