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풀앱을 필두로 한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택시업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4개 택시 노사는 21일과 22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자가용 불법영업인 카풀이 택시산업을 말살하고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카풀 합법화에 대한 모든 논의를 거부하고 공동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4개 택시 노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공동투쟁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4개 택시 노사와 카카오·풀러스·쏘카를 비롯한 카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통단체-교통O20(Online to Offline) 기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빌미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운송질서를 교란하고 자가용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 협약서에 들어간 ‘스타트업계와 O2O 서비스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로 인해 택시업계가 카풀이나 승차공유 서비스를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협약식을 거부했다.

택시업계 반발에 국토부는 ‘카풀 1일 2회 운행 제한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통한 관리’를 제안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카풀 스타트업계가 1일 2회 운행 제한에 문제를 제기하며 운행 횟수 확대를 요구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풀영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완화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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