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시민·노동단체가 검찰에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수사는 더딘데 다음달부터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할 당시 노동부 고위직들이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음달에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4일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권영순 전 노동정책실장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1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등의 혐의다. 노조는 “2013년 당시 감독을 총괄했던 노동청은 그해 7월19일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같은해 9월 노동부 본부가 ‘적법도급’으로 결과를 뒤집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부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소시효가 5년인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대표적이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고위공무원이 삼성전자서비스쪽에 관련 정보를 넘겼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2013년 9월6일에 마지막 누설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다음달 6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다.

나두식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일부 혐의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피고발인 소환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과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의혹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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