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860여곳이 무더기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고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6~7월 장마철에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감독한 결과 86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429곳은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토사를 비롯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85곳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화성 A건설업체는 오피스텔 신축현장에 흙막이 지보공(지하구조물 시공시 붕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장소장을 입건하고, 2주간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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