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발전소에서 운전·정비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생명·안전업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질의했다. 필수유지업무라는 이유로 파업권을 제약받고 있지만 원청인 발전회사들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회사는 파업할 땐 필수유지업무라 하고 정규직 전환할 땐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며 “노동부는 발전 5사의 궤변을 수수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발전회사에서 연료환경설비를 운전하고 발전설비를 정비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는 5천여명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 판결에 따르면 발전소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필수서비스”로 쟁의행위 때 업무 유지율은 100%다.

그런데 최근 발전 5사 사장단과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원청은 이들 업무가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발전 5사 의뢰로 노무법인 서정이 작성한 정규직 전환 관련 컨설팅 보고서에도 이들 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표기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하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을 참조해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연대회의는 공개질의서와 김영주 장관 면담요청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희망을 품었던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의 태도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쟁점사항 해소를 위해 김영주 장관이 면담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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