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1978 손해배상


1. 사건 개요

탠덤코리아는 2013년 7월께 운전기사 A씨를 채용한 다음 그를 KB금융지주 사업장에 운전기사 업무수행을 위해 파견했고, KB금융은 A씨를 임원 업무수행 기사로 일하도록 했다. 탠덤코리아와 KB금융지주 사이에는 A씨의 운전업무수행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KB금융 팀장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따라 KB금융지주 S상무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A씨가 운전기사로 3개월 정도 일하던 중 수행하던 S상무가 KB금융지주 계열사인 KB국민은행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계속 같이 근무하겠냐고 물어서 A씨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A씨는 KB금융지주에서 KB국민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근무했다. KB국민은행은 자신의 은행에서 A씨가 근무를 시작한 지 2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고를 했다.

A씨는 S상무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했고,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상호 계열사 내지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두 회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이상 파견법이 정한 바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자신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 판결 요지

A씨가 탠덤코리아와 두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KB금융지주의 S상무가 KB금융지주가 그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KB국민은행 본부장이 돼 그 소속 및 직위가 바뀌게 됨에 따른 것이었다. S상무는 A씨에게 직접 계속 자신의 운전기사로 근무할지 물었고, KB금융지주의 인사담당 직원도 A씨에게 같은 내용을 물었는데, 이에 A씨가 계속 S상무 운전기사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A씨는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 없이 KB국민은행으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 S상무의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있었다. 따라서 KB금융지주의 탠덤코리아 및 A씨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KB국민은행은 파견법 6조2 1항3호에 따라 A씨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A씨에 대해 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A씨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례 평석

종래의 파견근로 사건에서 주요한 쟁점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은 하나의 사용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이나 두 개의 사용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2년을 초과하는데 이때 파견법 6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A씨의 근무내용 및 두 번째 근로계약 체결 경위,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의 관계, 탠덤코리아가 KB국민은행과 개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탠덤코리아 및 A씨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고, 탠덤코리아 및 A씨도 이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관계 승계’라는 법리를 통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다면, 예를 들어 두 개의 계열사가 있고, 탠덤코리아 소속 근로자가 2년 미만으로 두 회사를 번갈아 가면서 10년을 계속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파견법이 적용될 수 없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결론은 비정규직을 처우를 개선하려는 파견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므로 이번 판결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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