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에게 현금 지원과 함께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안내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가칭)한국형실업부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간사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본지 2018년 8월13일자 5면 '취약계층 소득보장·사회서비스 강화 노사정 합의문 나올까' 참조>

합의문은 다음달 중순 열리는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추인을 받으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도출된 노사정 합의인 만큼 정부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인프라 구축,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합의문은 크게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회서비스 강화로 나뉜다.

눈에 띄는 것은 근로빈곤대책의 하나로 제출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을 2019년 저소득층까지 시범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이를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실업 상태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안내하겠다는 취지였다.

한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올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도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도로 언급됐다. 전문가들이 "2020년 도입이 법 제정시기인지 실제 시행시기인지 분명하지 않다"거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게 아니냐"고 비판한 배경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시행하려면 관련법 제정과 예산 반영, 전산망 구축, 상담인력 확충 같은 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2019년 인프라 정비를 완비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안전망개선위 합의문에 정부 추진의지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하반기 국회에 (가칭)한국형실업부조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전이라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경기악화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취성패 3단계에 참여시켜 3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원대상으로 포괄할지 협의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폐업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하위 20~40% 기초연금 30만원 내년 조기 인상할까

노사정은 또 소득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월 최대 20만9천960원)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에 한해 기초연금액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20%는 내년에 3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하위 20~40%는 2020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소득하위 20~40% 노인도 정부 계획보다 1년 빨리 기초연금이 인상될지 주목된다.

노사정은 이 밖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기로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족의 환자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9월 이후 사회보험 대상·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에 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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