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 은행소유 제한)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파기가 맞다”며 “해당 논의가 준비 없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은산분리 규제완화 Q&A’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8일에는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게 맞다”며 “지난해 4월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는 한 언론사 서면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제한한 현행법하에서 인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기존 은행의 차이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영업방식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제정안 부칙 2조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인터넷전문은행을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간주하는 자동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정안 부칙 2조가 문제 되는 이유는 케이뱅크 때문”이라며 “케이뱅크가 허위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을 수 있어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동전환 규정이 장애물을 치워 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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