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20일 생산·판매·정비를 비롯한 전체 공정에서 부분파업을 했다. 생산직 노동자는 2시간에서 4시간40분, 판매·정비 노동자는 4시간 동안 파업을 했다. 부분파업은 24일까지 이어진다. 24일에는 파업 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난다.

지부와 기아차는 올해 6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을 하고 있다. 지부는 기본급 11만6천276원(5.3%) 인상과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회사는 기본급 4만3천원 인상과 성과급 250%, 일시격려금 27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통상임금도 쟁점이다. 지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 수당을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회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기아차 노동자 2만7천458명은 2011년 기아차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사는 모두 항소했다. 지부는 특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청구액 절반 이상이 기각된 것에 반발했다. 반면 회사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노사는 여름휴가가 끝난 이달 7일부터 2주간 집중교섭을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부는 16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사측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통상임금 분쟁과 관련해 과거분·미래분을 구분해 제시하는 것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을 피해 가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이전 소급분은 법원 판결을 따르고, 미래분은 노사가 협의해 정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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