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만1천500원어치 상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33년을 일한 회사에서 해고된 노동자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역농협 노동자 이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해직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요.

- 이씨는 1983년 지역농협에 입사해 33년간 일했습니다. 2016년 매장관리 업무로 발령됐는데요.

- 회사는 지난해 재고조사 이후 "이씨가 8개월 동안 8만1천500원어치 상당의 상품을 가져갔다"며 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검찰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제한 사실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요. 그러나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상품을 가져간 행위가 징계사유는 맞지만 해고까지 할 중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 재판부는 "절취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곧바로 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삼성그룹 노조파괴 총괄책임자 구속영장 기각

- 법원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강아무개 전 미래전략실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활동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은 핵심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덧붙였는데요.

- 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설립돼 파업·업체폐업으로 극심한 노사 갈등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지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시기와 겹치는데요.

- 같은 기간 삼성그룹이 고용노동부와 접촉해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렸던 근로감독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노무담당 총괄자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데요. 사법부 눈에는 문제점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초·중·고교 부담금이 대학등록금보다 두 배 비싸

- 학부모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의 두 배에 육박하거나 넘는 사립 초·중·고교가 28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28곳은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천222만원이었는데요. 4년제 대학 1년 평균 등록금 669만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교육비, 급식비 등을 합친 금액인데요. 김 의원은 "가정환경이 곧 교육기회로 직결되는 불평등한 교육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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