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에게는 최하 등급 고과를 매긴다.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 복수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빼앗는다. 현장 노동자들이 증언한 국내 최고기업 삼성의 노무관리 현주소다.

금속노조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삼성 노조파괴 현장 증언대회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노조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원위 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장은 "삼성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기 전 '기자회견에 나가지 마라, 휴대전화 끄고 1주만 잠수 타면 부장급 이상의 명예퇴직금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며 "노조에 가입하니까 승진 누락자에게 누락 이유를 '노조간부와 친해서 그랬다'고 하고, 노조간부에게는 최하 등급 고과를 부여했다"고 증언했다.

삼성에서 최초로 노조설립을 주도한 노동자도 동일한 취지로 발언했다. 조장희 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2011년 노조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조 부지회장은 “삼성은 에버랜드에 초정밀 CCTV를 150여개 증설한 뒤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노조간부를 감시했고, 노조간부를 자택까지 미행하다 적발된 것도 수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6년간 이어진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복직했다.

권오택 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사무장은 "과거 발기인을 세워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하자 삼성측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사업장장 명의로 '불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이니 가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대응했다"며 "이후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친사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다른 사업장 관리직들의 기업노조 가입을 독려해 지회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부당노동행위 법정형을 상향하고, 적용대상을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악의적 부당노동행위로 노조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 이상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