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2018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했다. 연합회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하는 것은 위법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커져 사용주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법원 “행정소송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가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7월 노동부가 2018년 최저임금 7천530원을 확정·고시하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157만3천770원)을 명시하자 “위법하다”며 같은해 9월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며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에서 주휴시간(35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131만220원)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1일분의 유급주휴일이 주어진다.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커지는 만큼 연합회는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용주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원은 그러나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중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환산액을 명시한 부분이 노동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 “현장 불법행위 당장 중단되길”

그간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회를 비롯한 재계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노동부는 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노총은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불법행위들이 당장 중단되고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성실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행정해석과 법원 판결이 혼선을 빚었다”며 “노동부 시행령 개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기존 행정해석대로 주휴시간까지 명확히 포함해 개정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을 환산할 때 분모와 분자를 통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5월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1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사와 이해관계 단체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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