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16일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7개 대리점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대리점들은 2016년 2월부터 소송에 나섰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대리점들에게 지회와 단체교섭을 하고,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를 철회하라고 판정했다.

판매연대지회 전신인 자동차판매연대노조는 2015년 8월 결성됐다.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가입대상이다. 대리점들은 지회 교섭요구를 회피했다. 조합원들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해고도 잇따랐다. 지회는 “노조 결성 후 조합원 100여명 이상이 계약해지됐고, 조합원이 많은 대리점은 아예 폐업한 곳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지회는 문제 대리점을 상대로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대리점들에게 “노조와 교섭하고, 부당한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법원 판결도 같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여부인데,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교섭을 해태한 5개 대리점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 교섭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2개 대리점에는 계약해지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확인한 판결이 나온 만큼 원청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강요하는 출혈판매와 부당경쟁을 끝내고 자동차 판매시장이 정상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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