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와 음성민중연대는 16일 오전 충북 음성군 읍성읍 음성축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축협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음성축협은 지난달 27일 전 직원 38명 중 1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10명이 조합원이다. 전체 조합원(14명) 3명 중 2명이 인사에 포함됐다. 인사 내용도 상식과 거리가 멀었다.
은행업무를 하던 여성 직원에게 1톤 방역차량을 운행하며 방역업무를 하도록 했다. 사무업무만 하던 또 다른 여성 직원은 가축시장 업무, 송아지 이표장착 업무로 발령했다. 경제사업 업무를 하던 남성 직원에게는 정육가공을 시켰다.
음성축협과 노조 음성축협지부는 2016년 시작한 단체교섭을 2년이 넘도록 계속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장이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참석하지 않는 등 노조를 무시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5월 음성축협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달 10일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한 표적인사로 노동자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음성축협은 부당한 업무분장을 철회하고 노조의 대화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음성축협은 "정당한 인사이며 부당노동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연한 업무아니냐ㅋㅋㅋ
빠져갖고 편한일만하려고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