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한 토건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위반 혐의로 ㈜태성공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태성공영은 2016년 5월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중 토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9억9천440만원으로 결정했다. 원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 합계액(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인 10억9천767만원보다 1억327만원 낮은 금액이었다.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는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 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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