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하후상박 연대임금 실현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과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노동자 직접고용 원칙에 뜻을 모았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정동 노조 사무실에서 개최한 13차 중앙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올해 4월 중앙교섭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노사 대표는 '2018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서명했다. 노사는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고 약속했다. 세부 운영방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노사공동위 구성은 노조의 핵심 요구다. 노조는 완성차 대공장 정규직 임금을 적게 올리고, 비정규직·하청·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임금을 많이 올리는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기존 단체협약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 만큼 중앙교섭 틀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그런 가운데 일부 완성차 사업장과 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사가 노사공동위에 참여할 뜻을 밝히면서 잠정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이와 함께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8천400원으로 정했다. 올해 산별 최저임금(7천600원)보다 10.53% 올랐다. 비정규직 직접고용 원칙도 세웠다. 양측은 “회사는 현재 운영 중인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행방안을 2018년까지 마련하고 2019년 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보건대행기관을 통해 채용된 경우는 예외다.

한편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각 3인 이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잠정합의안이 도출됐고, 조만간 사용자협의회 소속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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