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방자치단체에 게시돼 있는 일제강점기 기관장 사진과 명패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3주년을 맞아 실시한 일제강점기 기관장 사진 게시 현황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90개 읍·면·동에 일제가 임명한 기관장 사진이, 2개 읍·면·동에 명패가 게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공공기관이 일제강점기 기관장 사진을 청사 강당이나 별도 공간·홈페이지·시정 백서 같은 공공장소·공적매체에 게시하고 있었다.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노조 산하 7개 지역본부와 소속 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노조는 “해방 직후 일제 잔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며 “일제강점기에 임명된 관리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징병, 강제 공출 등 수탈의 첨병 역할을 맡은 행정 책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이들을 일선 행정기관에 게시하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조선총독부를 우리 정부 역사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일본식 성명 강요와 황국신민화 행정을 주도하며 일제에 복무한 관리들을 해방 반세기가 넘도록 그대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에 한일병합조약(국권피탈)이 발효된 1910년 8월29일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35년 동안 일본군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기관장 사진이나 명패가 게시된 지자체에 대한 철거작업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는 공직사회 또한 바로 설 수 없다”며 “일제 흔적을 찾아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