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정부에 임금·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했다.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아이돌보미 법정수당 쟁취·노조활동 보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아이돌보미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에 따라 처우개선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분과 출범식을 겸해 열린 이날 대회에는 아이돌봄 노동자 700여명이 함께했다. 분과에는 2천여명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과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휴게시간 보장과 더불어 휴게장소가 없어 일터를 못 떠날 경우 가산수당 지급을 주문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정부는 법정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노조활동 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이돌보미들은 분과를 통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결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위탁사업자를 통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광주지법 판결에 불복하고 최근 항소했다.

이성일 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아이돌보미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에 따라 수당지급 같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반기까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청와대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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