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제도의 중요성에도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생존권 문제로 봤다. 2012년 고 김주영씨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발생한 화재를 피하지 못했다. 2014년 고 오지석씨는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호흡기가 빠져 목숨을 잃었다.

두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1인 가구 중 최중증 장애인은 2천643명, 장애인활동지원 취약가구 중 최중증 장애인은 1천343명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현재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전국 401명에 불과하다.

두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는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추진을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고 인권위는 정책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자립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에서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정과 관련해 이날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장, 구청장에게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라”며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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