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최근 경북 칠곡 황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허술한 대응을 한 칠곡군에 대한 비판이 높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비상체계를 구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께 경북 칠곡 약목면에 위치한 에프원케미칼에서 공장 황산탱크에 보관 중이던 10톤 가량의 황산가스가 노출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사고 발생 35분이 지나서야 긴급재난 문자를 받았다. 칠곡군청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리지 않았다.<사진 참조> 사고 수습이 끝나 안전하다는 문자를 받고도 지역 주민들이 짐을 챙겨 대피하는 소동이 사고 당일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칠곡군에서 화학사고가 또 터진다 해도 구체적인 내용의 긴급대피 문자를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칠곡군에는 화학사고 대비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은 "칠곡군이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대피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다. 당시 사고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정부도 지자체도 몰랐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부가 사업장 유해물질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사업장에서 어떤 물질을 쓰는지 모르니 예방은커녕 사고 후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회사만 바라보는 처지였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는 인천시를 비롯한 36개 지자체가 제정한 상태다. 조례는 지자체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화학·위험물질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물질 종류와 허용 저장량·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장 공개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지역협의회 구성 등의 조항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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