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합해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그간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실제 지난달 포괄임금제로 일하던 병원에서 야간경비원 김아무개씨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일었다.

하급심에서는 김씨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연장·야간근로 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포함해 월 440시간으로 계산한 뒤 시간당 임금을 산정한 반면 대법원은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넣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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