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가나다 순으로 출석번호를 부여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성차별 행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초등학교 교장에게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해당 초등학교 한 학부모가 남학생을 출석번호 1번부터, 여학생을 출석번호 51번부터 부여하는 것은 여학생 차별이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학교장은 지난해 말 4~6학년 학생과 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출석번호 부여 방법을 설문조사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남학생에게 앞 출석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출석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후가 있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하는 성차별적 관행”이라며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많은 학교에서 남녀 구분 없이 가나다 순으로 출석번호를 지정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도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학교의 출석번호 지정은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5년에도 남학생에게만 앞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사례가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는 점을 각 교육청에 재차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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