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G유플러스와 제주 음료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의 잇단 죽음 이후 직업계고 학생안전과 인권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학생안전을 위해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안전을 우선한 학습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 지도·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점검단을 꾸려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습 중심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다. 현장실습 중앙점검단은 11~12월 두 달간 교육청마다 구성된 취업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피고, 학교와 사업장을 점검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도 교육청과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 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결과는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go.kr)에 올려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해 피해신고를 받고 전문적 법률지원과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한다.

시·도 교육청은 자체 현장실습 점검단을 설치해 산업체와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살핀다. 현장실습 실태점검 담당교사가 300여명의 권역별 공인노무사와 함께 3천여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실습생을 상담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 준수나 학생 안전교육, 현장실습 계획 이행, 학생 적응 지원을 점검한다. 의도적인 불법과 권고 미이행, 협약 미준수가 적발되면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직업교육훈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해 근로가 아닌 학습과 연계한 실무 중심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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