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판정이 나오기 전에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진찰기간 중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이런 내용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기간의 치료비용 인정범위'를 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7조에 따르면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 치료비용이 지급된 적은 없다.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재해(질병) 판단을 위해 공단 병원(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에 특별진찰이 의뢰된 산재노동자로,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공단은 특별진찰 의뢰 대상 업종·직종을 제한했다. 근골격계질환자 중 폐업사업장 노동자와 5개 업종(건설업·음식 및 숙박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종사자, 용접공은 특별진찰 의뢰 대상이다.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건설업·택시, 감시·단속 종사자, 사인미상, 폐업사업장 노동자면 특별진찰 대상이다.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한다.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증상 호전기간을 감안해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에 특별진찰을 받으면 비용을 인정한다.

공단 관계자는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연말까지 정신질환을 특별진찰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별진찰 의뢰 대상 업종과 직종 확대도 검토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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