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88조1항과 예비군법 15조9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한다. 인권위 의견표명은 대법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인권위에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헌법재판소는 6월28일 병역기피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병역법 88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병역법 5조1항을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인권위는 "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인정 여부가 개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가 위 각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인권위는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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