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노련
한국노총 항공산업연대(의장 강성천)가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지정 폐기운동에 나선다. 필수유지업무 지정으로 항공산업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항공산업연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등기 임원 재직으로 불거진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항공산업연대는 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조(위원장 강성천)·대한항공노조(위원장 최대영)·한국공항노조(위원장 백사기)로 구성돼 있다.

항공산업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활동방향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강성천 의장은 “항공산업은 하나의 큰 배와 같다”며 “기관실과 엔진실·조타실 그리고 승객 서비스업무까지 여러 분야가 유동적으로 움직여 배가 운항하는 것처럼 항공산업 역시 비행기와 공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일하며 함께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지금까지 조종사·승무원·지상조업·시설관리 등 모든 분야가 따로 활동하며 항공산업 전반의 문제에 협력하지 못했다”며 “항공산업연대를 통해 연대사업과 공동사업, 공동투쟁을 전개하며 항공산업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항공산업연대는 김주영 위원장에게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지정 폐기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강 의장은 “항공운수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다 보니 항공산업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3권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조직 확대를 위해 한국노총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항공산업연대는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와 관련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항공산업연대는 “국토부는 힘없는 노동자와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며 “면허취소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