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예지실업이 임○○와 면담시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참가인 조합에 대한 탈퇴 종용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조합원 임○○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노동조합 내부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에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개입해 참가인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임○○가 베어스타운노조에 가입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시 원고 대표이사 손○○과 이 사건 면담이 이뤄졌다. 손○○이 당시 했던 팀장·파트장은 관리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거나 시간외수당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베어스타운노조 가입 이유가 시간외수당 때문임을 밝힌 임○○의 입장에서는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면담 이전에도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면 파트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거나 파트장 등으로 직책이 부여되면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 김○○가 임○○에게 전달한 원고의 입장은 ‘임○○의 파트장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가인 조합의 탈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면담 후에도 임○○가 여전히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년 2월10일 발령을 통해 임○○의 파트장 직책을 면했는데, 이러한 인사발령에 관한 다른 업무상 필요성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같은날 파트장으로 발령된 양○○은 참가인 조합을 탈퇴했는데 인사발령 전 원고로부터 참가인 조합 탈퇴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다.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직접 개별 조합원과 접촉해 조합가입 사실을 언급하거나 기존 직책과 연계해 탈퇴를 권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3130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예지실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최형근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송이섭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베어스타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지하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구합78110 판결
변론종결 2018. 6. 14.
판결선고 2018. 7. 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 중앙2016부노102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 을가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84. 12. 5. 설립되어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키장 운영 등 관광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1998. 5. 24. 원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그 조합원 수는 약 3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광서비스연맹이다.

나. 박○○은 1996. 9. 2.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0. 1. 스포츠영업관리팀 팀장으로 발령받았고, 임○○는 1993. 7. 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0. 1. 스포츠영업관리팀 내 스포츠관리파트 파트장으로 발령받았다. 임○○는 2015. 12. 1., 박○○은 2015. 12. 2. 각각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0. 박○○ 팀장과 임○○ 파트장의 각 직책을 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박○○과 임○○는 2016. 3. 13. 원고에 사직원을 각각 제출하였고, 2016. 3. 31. 원고에서 퇴직하였다.

라. 참가인 조합은 2016. 2. 23. ‘원고가 2016. 1. 12. 이후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박○○과 임○○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도록 권유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2. ‘원고는 박○○과 임○○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 박○○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도록 권유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임○○에게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도록 권유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심신청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임○○는 스포츠관리파트장으로서 파트원에 대한 업무분장, 근태관리, 인사평가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도 참여하며, 스포츠관리파트 업무에 전결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팀장과 파트장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관리자로 인식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이하 팀·파트장이 참석하는 주간회의에서 그룹의 지침, 원고의 재무 및 자금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알려질 수 없는 근로조건에 관한 인사기밀까지 논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는 노동조합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임○○는 관리자에 해당하고, 그동안 원고의 관리자들은 관행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원고는 임○○와 면담하면서 이에 관하여 설명한 것일 뿐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임○○가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스포츠관리파트장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파트장의 직책을 면하여 다른 근로자를 파트장으로 임명한 것일 뿐 임○○의 참가인 조합의 탈퇴 거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

2) 피고와 참가인 조합의 주장

① 임○○는 스포츠관리파트장으로서 스포츠영업관리팀장 박○○의 지휘·감독을 받고 파트원들의 근태관리에 관한 전결권이 없는 점, ② 신입사원 채용면접에 항상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임○○가 면접관으로 참석한 면접은 실질적으로 채용에 영향을 준 절차가 아니었던 점, ③ 임○○는 원고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고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여한 바 없는 점, ④ 주간회의에서 팀별 전주 계획의 진행경과 및 이번 주 계획의 보고 등이 이루어질 뿐, 참가인 조합에 알려지면 안 되는 기밀사항은 논의되지 않는 점, ⑤ 신입사원 채용의 결정 권한은 원고의 대표이사에 있고, 임○○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임○○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사용자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에게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9, 14, 17, 18호증, 을가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손○○, 임○○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조직 현황과 임○○의 직책

- 원고의 조직은 대표이사 아래 기획팀, 총무팀, 인사팀, 재무팀, 스포츠영업관리팀, 시설관리팀 등 8개 팀과 법무파트, 분양파트, 회원 및 예약관리 파트 등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직원은 소속 팀장 8명, 파트장 10명, 일반직원 100여 명 전체 약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장, 파트장, 선임, 담당의 직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5년 말 기준 원고의 스포츠영업관리팀은 스포츠관리파트와 스포츠영업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스포츠관리파트에는 리프트 운전(삭도)과 제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계약직 포함) 15명과 파트장 임○○가 근무하고, 스포츠영업파트에는 매표소, 스키 등 렌탈, 패트롤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계약직 포함) 14명과 파트장 김○○이 근무하며, 스포츠영업관리팀의 팀장은 박○○이었다.

- 임○○는 1993. 7. 5. 원고에 시설부 주임으로 입사한 이후 1996. 4. 1. 시설부 대리로, 2003. 7. 1. 삭도운영과 과장으로 각 승진하였고, 원고의 직급체계가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 6단계 체계에서 ‘담당-선임-파트장-팀장’ 4단계 체계로 변경되면서 2010. 10. 1. 스포츠영업관리팀 소속 스포츠관리파트장으로 발령받았다.

2) 임○○의 스포츠관리파트장으로서 권한과 업무

- 임○○는 삭도, 인공눈 제설 및 정설 등 리프트 관리를 담당하는 스포츠관리파트의 파트장으로서 주로 삭도, 제설 등 정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임○○의 파트장으로서 업무 중 관리업무 비율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실무 업무이다.

- 임○○는 스포츠관리파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휴무계, 주간 휴무계획, 시간외근무 신청 등에 관한 중간결재권한을 가지고 있고, 박○○이 위 사항에 관한 최종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분기별로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평가하는 ‘부서별 인재 스크리닝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파트장인 임○○는 1차 평가자로서 파트원들(계약직 포함)의 기본역량과 전문역량에 관한 평점을 부여하고 각 파트원에 대한 종합 진단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신입사원 채용 시 2차에 걸쳐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1차 면접에서 합격한 지원자에 한하여 2차 면접을 진행하였다. 2015. 9. 16.자 신입사원 1차 면접에서 임○○가,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면접에서 박○○이 각각 면접관으로 참여하였다.

- 임○○는 박○○ 팀장 부재 시 신입사원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하거나 주간회의에 팀장 대행으로 참석하였다.

- 원고는 팀장과 파트장이 참여하는 주간회의를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개최하였다.

주간회의에서는 원고의 주간 매출 실적 등 보고, 각 팀과 파트의 주간 보고사항 및 다음 주 예정사항 보고 등이 진행되었는데, 파트장은 위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은 있으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 임○○가 파트장으로 참석한 2015. 7. 8. 주간회의에서 재무와 인사 등 원고의 기밀 사항은 삭제되었고, 그 밖에 일반적인 주간회의 내용은 평사원들에게도 공유되었다.

- 임○○는 원고의 파트장 근무 당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바 없다.

3) 임○○의 퇴직 경위

-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손○○은 2015. 12. 중순경 원고의 인사팀장 김○○로부터 임○○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여 2015. 12. 1.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김○○는 2015. 12. 말경 2차례에 걸쳐 임○○를 만나 참가인 조합 가입이유가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것임을 확인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테니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손○○은 김○○에게 시간외수당이 예년처럼 지급될 것임에도 임○○가 여전히 참가인 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6. 1. 12., 2016. 1. 13. 임○○와 개별 면담(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 한다)을 하였다. 손○○은 이 사건 면담에서 시간외수당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임○○는 이를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

- 임○○는 2016. 2. 3.경 김○○로부터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탈퇴에 대하여 결정해라. 안 그러면 인사발령을 하겠다.”고 전하여 들었다. 임○○는 2016. 2. 3. 손○○을 찾아가 면담하였는데, 손○○으로부터 ‘이미 정한 시간이 지났고 인사발령을 할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는 2016. 2. 10. 박○○의 팀장 직책, 임○○의 파트장 직책을 각각 면하고, 같은 날 스포츠영업파트장 김○○을 스포츠영업관리팀장 대행으로, 양○○을 스포츠관리파트 파트장으로 각 발령하였다.

- 박○○, 임○○는 2016. 3. 13. 원고에 ‘직책박탈을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사직사유 정정을 요청받고 2016. 3. 28.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정정하여 사직원을 다시 제출하고 2016. 3. 31. 원고를 퇴직하였다.

4) 원고 소속 파트장의 노동조합 참여 여부

- 원고의 시설관리팀 파트장 황○○은 2010. 10. 1. 참가인 조합의 사무장인 상태에서 파트장 발령을 받았고, 2011. 2.경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였다.

- 임○○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있던 2010. 4.경 조합을 탈퇴하였고, 2010. 10.경 원고로부터 파트장 발령을 받았다.

- 원고는 2016. 1. 23. 참가인 조합의 사무장이자 원고 시설관리팀 주임 오○○을 전기분야 파트장 대행으로 발령하였다. 오○○은 2016. 2. 3. 원고 법무파트 파트장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2016. 2. 10. 다시 주임으로 발령되었다.

- 박○○ 팀장 후임으로 스포츠영업관리팀 팀장 대행이 된 김○○과 임○○의 후임으로 스포츠관리파트장이 된 양○○은 2016. 2. 19. 각각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였다.

다. 판단

1) 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임○○는 노동조합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임○○는 스포츠영업관리팀 소속으로 스포츠영업관리팀장 박○○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파트장으로서 소속 파트원에 대한 임○○의 업무지휘권은 통상적인 권한에 불과하고 이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임○○의 관리 업무도 파트장 업무 중 20% 정도에 불과하다.

- 임○○가 스포츠관리파트장으로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삭도, 인공눈 제설 및 정설 등 리프트 관리, 정비 등인데, 이러한 업무와 노동조합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스포츠관리파트 소속 파트원에 대한 주휴무계, 주간 휴무계획 등에 대한 임○○의 권한은 중간결재권에 불과하고, 팀장인 박○○이 스포츠영업관리팀 전체 직원에 대한 주휴무계, 주간 휴무계획, 시간 외 근무 등 근태처리에 대한 최종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다.

- 임○○가 파트장으로서 소속 파트원에 대하여 기본 및 전문역량에 관한 평점을 부여하는 등 종합평가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2차 평가와 독립된 1차 평가에 불과하므로 임○○가 소속 파트원에 대한 실질적 근무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임○○가 파트장으로서 파트원에 대한 휴가 등의 결재 권한과 업무에 관한 평가권한을 일부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사·급여·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임○○가 파트장으로 또는 박○○ 팀장의 대행으로 주간회의에 참석하였지만, 파트장은 위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트장이 모든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었다. 파트장이 참석하는 주간회의에서는 재무, 인사 등 기밀 사항이 삭제되고 평사원들에게도 공유되는 내용이 다루어지므로 주간회의 참석만으로 원고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위라 보기 어렵다.

- 임○○가 팀장 박○○의 관여 없이 리프트 관리에 관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리프트 관련 보고 업무를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는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리프트 관리업무의 특성상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임○○가 박○○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스포츠관리파트 업무를 관리하였다거나 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팀장과 파트장을 다른 일반 직원과 구분하여 관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등 해당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직급체계에 의하면 기존 주임 직급도 파트장으로 전환된 바 있으므로, 파트장을 반드시 간부나 관리자로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면담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와 면담 시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참가인 조합에 대한 탈퇴 종용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조합원 임○○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노동조합 내부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에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개입하여 참가인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임○○가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시 원고 대표이사 손○○과 이 사건 면담이 이루어졌다. 손○○이 당시 했던 팀장 및 파트장은 관리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거나 시간외수당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참가인 조합의 가입 이유가 시간외수당 때문임을 밝힌 임○○의 입장에서는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면담 이전에도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면 파트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거나 파트장 등으로 직책이 부여되면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 김○○가 임○○에게 전달한 원고의 입장은 ‘임○○의 파트장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가인 조합의 탈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 이 사건 면담 후에도 임○○가 여전히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2. 10. 발령을 통하여 임○○의 파트장 직책을 면하였는데, 이러한 인사발령에 관한 다른 업무상 필요성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같은 날 파트장으로 발령된 양○○은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였는데 인사발령 전 원고로부터 참가인 조합 탈퇴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다.

- 사용자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직접 개별 조합원과 접촉하여 조합가입 사실을 언급하거나 기존 직책과 연계하여 탈퇴를 권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임○○에게 참가인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 조합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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